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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선고 2014고단936 판결
2014고단936,(병합)위계공무집행방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4고단936, 2015고단 1308(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이○○ ( 1964년생), 일용직

검사

박상범, 박기태(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문숙(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93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3:15경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101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 자 이□□(여 , 18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신고 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신OO(여 , 49세)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피해자 이□□ 를 향하여 부근에 있는 책가방, 식기건조대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방으로 밀어 넣으려는 피해자 이□□에게 주먹을 치켜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다수의 피고인 관 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2014 . 5. 1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의한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 는 가족들(피고인의 배우자 신○○와 이□□ 등 자녀 3명 )의 동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가족들을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 홀로 주거지에 남아 가 족들이 위와 같이 보호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 18:00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 위와 같이 피 고인 가족의 보호조치에 관여하고 피고인과도 상담을 하였던 경장 김○○의 휴대전화 로 수회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소재를 묻다가 김○○으로부터 가족의 소재를 임의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같은 날 20:19경 재차 김○○에게 전화를 걸어 "처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 달라, 지금 집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간다, 30분 이내로 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가스를 폭발시켜 피고인과 이웃인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동을 할 것처 럼 고지하였으나 ,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가족들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는 김○○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 실제 가스를 틀어 놓은 사 실도 없었고, 이를 폭발 시킬 의사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은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고지 내용의 위험성 등을 우려하여 즉시 112 상황실로 피고인의 신고 내 용을 전파하게 하고 , 이에 따라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7명과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5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 등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범죄 또는 화재 예 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0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6. 08: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딸인 이△△ ( 여, 14세)으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잠이나 자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발년 아. 너가 뭔데 성질나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5cm, 칼날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 이△△에 게 달려들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신OO(여, 51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이○○(1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년아. 개같은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말리고 있냐. 나 를 말리지 마라. 오늘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이○○의 얼굴을 주먹 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신00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①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가 중영역(징역 8월~2년), ②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6월), ③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징역 4월~1 년),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 ~3년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13.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

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알콜의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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