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노역장 유치 적용 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 형법 제 70 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5. 14. > ② 선 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신설 2014. 5. 14. >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위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개정 이전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0조 구 형법 제 70 조( 노역장 유치) 벌 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H 관련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행위는 위 개정 법률 시행 일 이전인 2012. 9. 5. 경부터 2013. 1. 경까지, F 관련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는 위 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