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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벌금 35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만 원으로 350일간 노역장 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원심판결에서 정해진 벌금 및 원심 판시 2016. 3. 10.자 확정판결(징역 4년 및 벌금 20,10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2,101만 원으로 1,000일간 노역장 유치)에서 정해진 벌금을 각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장 1,350일간(= 350일 1,000일)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에는 최장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1,000일 이상 3년(1,095일) 이하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통산된 최장 노역장 유치기간 1,350일에 포함되는 원심판결의 노역장 유치기간 350일은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인 2015. 9. 25.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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