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은 2016. 6.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재심대상판결이 비록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목에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만을 기재하고 “ 형법 제 70조 제 2 항” 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법원은 벌금의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인 2014. 5. 14.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 과 아직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던
2014. 5. 14. 개정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 이 사건 부칙조항) 의 존재와 유효성을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는 벌금액 11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에서 정한 500일 이상에 맞추기 위하여 1 일 환산금액을 220만 원(= 11억 원 /500 일 )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대하여 필요적 병과 형인 벌금 형을 선고 하면서 공소제기의 시기가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의 시행 이후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 및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조문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6. 1. 선고 2016 고합 37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