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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6억 원(노역장유치 1일 1,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가. 법령위반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제1심은 벌금 36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200일(1일 1,800만 원)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6억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200일(1일 1,800만 원)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제7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시행된 후인 2014. 10. 22.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벌금형을 36억 원으로 선고한 제1심으로서는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위 벌금에 대한 1일 환산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200일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적용할 법률을 오인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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