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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한 점은 인정하나, 단순히 겁을 줘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았으므로, 흉기휴대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흉기휴대 상해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규정만으로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과,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 이외에도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으로 특히 위험성이 큰 일정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위 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휴대’ 부분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다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초래하는 고도의 행위반가치성을 포착하여 이를 적극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상의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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