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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F이 피해자와 체결한 조경공사 관련 부가가치세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배가 몇 개인지 죽여버린다”고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사무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시가 불상인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당시 촬영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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