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내용
가. 원고는 2014. 1. 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진승관광에 지입하고 지입차주로서 운행하여 오던 C 대우 비엑스 212 대형영업용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피고 B으로부터 1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4. 2. 20.까지 매매대금 48,17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지입회사인 피고 진승관광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진승관광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이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매매계약의 효력 귀속 주체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