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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5. 9. 17.경 C로부터 원고 소유의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경남 함안군 E에서 경남 함양군 F 내 공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위 지게차를 싣고 목적지 공장에 진입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위 지게차가 바닥에 떨어져 마스터 베어링 교체 등의 수리를 요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운수회사로서 2013. 1. 29.경 B와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 B의 실질적 소유인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대신, B는 매월 운영관리비를 피고에게 납입하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위 차량을 운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자동차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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