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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146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은 대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좁고 굽은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충분히 감속을 하여 컨테이너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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