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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3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대여계좌(F5STAR) 투자 명목으로 1,06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대여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가운데 70만 원은 같은 날 인출하여 C의 공과금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 대여계좌에 입금하여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곳에서 대박이 났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10. 29.경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투자받은 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이 투자를 받은 1,06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투자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자료

1. 기간별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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