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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6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B은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선물옵션을 잘 할 줄 아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물옵션은 원금보다 많은 손실을 볼 개연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상품으로서, 사실 B은 선물옵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E 명의 F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B의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E 명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B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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