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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대뇌타박상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3. 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범위가 무한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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