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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F(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대뇌 타박상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진단서 사본, 질의에 대한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의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범위가 무한인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하였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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