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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3.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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