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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8. 선고 2018고합1023 판결
강간
사건

2018고합1023 강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 김이든

판결선고

2019. 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3. 24.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대신 문단속을 해 주겠다'면서 노래방 직원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1:00경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지친 상태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손으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스타킹을 붙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 벌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서(2018. 3. 28.(여자1/A)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도우미로 일하러 가게 되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토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편하게 누우라고 하여 소파에기댄 자세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벗기고 자신을 눕혔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고 자신의 속옷 등을 억지로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자신이 울음을 터트리자 성행위를 멈추고 달래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시도를 한 건 맞아. 그런데 그러다 말았고 얘가 울기에 바로 그거 해가지고 계속 달래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사건 당시 울음을 터트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30쪽 등),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키스한 다음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까. 잠시만 받아봐. 미안해. 오빠야가 너만 괜찮다면 진짜 평생 너만 볼 수 있다. 제발 마음 돌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의 통화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지 않는 사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직후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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