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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257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3:0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C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2016. 4. 16.경부터 2016. 8. 1.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C빌라 건물 내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열쇠를 찾아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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