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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2:24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동사무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향이 파주니까 파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를 피해 춘천경찰서로 향해 운전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효자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그 곳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까 나 그냥 갈께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2:35경 춘천시 효자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2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한 뒤 위 경찰서 정문 앞에 놓인 ‘차량 5부제’ 입간판을 들어 위 H를 때리려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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