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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4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468』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F’을, 2016. 3. 16.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F’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I(2017. 11. 29. 구약식)은 2016. 7. 5.경부터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J(2017. 11. 29. 구약식)은 2016. 7.경부터 위 E마트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K(2017. 9. 28. 지명수배)은 위 H마트 ‘F’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I, J, K에게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지시하고, I, J, K은 그 지시에 따라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인 것처럼 말로 설명하거나 스티커 및 판매단가가 기재된 라벨지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육류 포장에 붙이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L’ 등으로부터 수입산 냉장 돼지 삼겹살, 돼지목살, 돼지등갈비와 수입산 쇠고기 목심, 등심을 합계 6,976kg(시가 63,342,694원)을 구입한 후 2016. 3.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각 업소에서 종업원인 I, J, K을 통해 위 업소 진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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