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속칭 ‘전주’ 역할을, C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여 대출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에게 10일 후로 변제기를 정하고 1,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하고 1,350만 원을 대출하여 법정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406%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63,450,000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5%부터 406%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차용증, 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C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기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대부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차용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