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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6.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애견샵 안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50,000원을 D에게 대부하고, 한 달 이자 명목으로 45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원금 3,000,000원은 일시 상환 조건으로 약정한 속칭 ‘달돈’의 방법으로 연이자율 211.76% 해당하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50,000원을 D에게 대부하고, 한 달 이자 명목으로 45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원금 3,000,000원은 일시 상환 조건으로 약정한 속칭 ‘달돈’의 방법으로 연이자율 211.76%을 교부받아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차용증 등), 수사보고 피의자 일람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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