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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 제2의 가 2) 내지 4)항, 제2의 나 내지 사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해를 하여, 119신고를 하고, 병원에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분노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2) 내지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과도, 깨진 맥주병,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각 자해를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V에게 “가라면 갈 것이지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V의 목에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 피해자 V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V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습벽(알코올남용)으로 인한 음주 후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때문에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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