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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8.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X에게 “목을 찢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경위, 피고인이 깨진 유리창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상해,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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