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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5. 자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 받아 2015. 8.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 유성 파’ 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 각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I( 수사 계속 중) 과 함께 2016. 2. 15. 04:00 경부터 대전 중구 J 일대에서, ‘ 신 유성 파 ’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K ’에게 탈퇴 식( 속칭 ‘ 빳 따’ 로 폭행) 을 하는 등 혼을 내 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0 경 L에 있는 ‘M’ 노래방 3번 방 앞에서 피해자 K(19 세) 이 일행인 피해자 N(19 세), 피해자 O(19 세), 피해자 P(19 세), 피해자 Q(19 세), 피해자 R(19 세) 와 함께 위 3번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위 노래방 3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문 열어 ”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H, D, E, F, G,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문 열어, 너희들 미쳤냐,

형들 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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