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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36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3. 피고인 D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4. 피고인 H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L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 유성 파’ 의 조직원들이다.

L( 소재 불명) 은 2017. 3. 8. 05:14 경,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 신한 일파’ 의 조직원 이자 오랜 앙금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M(32 세) 을 집단적으로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야 너 죽고 싶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한번 보자, 씨팔놈아, 애들 다 데리고 와라” 고 시비를 걸며 대전시 유성구 N에 있는 O 호텔 앞으로 나오라 고 한 뒤, 함께 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O 호텔 앞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 B 및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O 호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7. 3. 8. 05:30 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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