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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왕가 파의 추종 세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신한 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왕가 파의 추종 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이적하여 현재 신유성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는 신 유성 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4. 05:1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왕가 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0 세) 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대들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 이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내 말도 듣지 않는다, 니가 와서 어떻게 해 봐라” 고 말하며 피고인 B,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로 하여금 위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는 위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싸움이 있게 되자 포장마차 밖 도로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에게 ‘ 선배에게 들이대면 안된다’ 는 등의 훈계를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언제 들이댔냐

" 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 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사과하도록 시키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뒤이어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는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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