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B 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2. 15. 경 05:0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노래방 부근에서, ‘B 파 ’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L(19 세 )에게 탈퇴 식( 속칭 ‘ 빳 따’ 로 폭행) 을 하는 등 혼내기 위하여 위 L을 찾아다니던 중 위 L이 일행인 피해자 M(19 세), N(19 세), O(19 세), P(19 세), Q(19 세) 와 함께 위 노래방의 3번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3번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3번 방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위 피해자들에게 “ 너네
뭐하는 짓이냐.
빨리 문 열어 라 ”라고 큰소리치고, D, E, F, G, H, I은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 I,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L, M, N,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