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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배봉사거리 쪽에서 장안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 정지 신호였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6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7. 21:11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 접형골 아래 동맥 파열’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 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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