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홍성상호신용금고(다음부터 “소외 금고”라 한다)는 1996. 10. 9.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1998. 10.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소외 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212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15. 피고는 파산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43,09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8.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27.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9. 27. 피고로부터 1,752,050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6.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위 확정판결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