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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2 2020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낮은 점, 동종 전과는 2006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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