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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 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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