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20경 춘천시 B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