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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5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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