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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3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85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회의가 끝나고 피고인(C)과 D이 컴퓨터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때는 기자들이 모두 나간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자들은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과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 추행 현장에 기자가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멀리 출입구 쪽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피고인(C)의 손이 D의 가슴에 닿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3차례에 걸친 질문 및 검사의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 30. 서울 강동구 E 사무실에서 선거관리회의가 시작하기 전인 18:00경에 이미 기자들은 돌아간 상태였고, 회의를 마친 후 20:00경 C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밀치고, D은 이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785)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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