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797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여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며 따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따진 것도 없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오던 중에 그 여자분들 2명이 일행들이 있는 호프집으로 들어갔다가 남자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춤추는 과정에서 춤 동작 중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놀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닿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위 C가 피해자 D(여, 25세)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곧바로 C에게 성추행에 대해 따져 물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실 앞 2~3미터 거리에서 위 C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C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일행 E을 기다리며 여자 화장실 문턱 부근에 서서 여자 화장실 안을 바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과 피해자와 그의 일행이 화장실 앞에서 C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성추행에 대해 따져 묻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