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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7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5: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 B,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기일에서 (1) “증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만 원씩 협찬받은 적 없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증인은 D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역할이라기보다는 같은 동료들끼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정보를 알아서 전파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센터장이라고 한 적 없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전에 E빌딩 6층에 있는 F이라는 보험사를 센터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D 센터장을 직접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돈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증인은 D의 센터장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D 센터장은 각자 투자한 원금의 10%를 더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씩 걷은 것은 서로 같이 밥 먹고 계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센터 운영비,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D 회원인 G으로부터 10만 원을 협찬받은 적이 있고, D 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파한 이외에 회원들에 대한 계좌개설 업무, 환전 업무도 담당하였고, D 센터장으로 회원들과의 H 단체방에 “제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실제로 센터도 오픈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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