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누87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D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AD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AD가 AG의 국내 관리자였고, AD와 AE 등이 AG로부터 O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D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L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AO, AP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D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