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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0 2015고단5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3, 14, 2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0.경 사이 01:00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지갑 1개,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마비스 안경 1개, 시가 약 68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 현금 약 50,000원,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02: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2매, 통장 2개, 현금 80,000원, 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6. 03: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주황색 가방 1개, 현금 200,000원, 만 원권 농협상품권 5매, 만 원권 재래시장 상품권 4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남편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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