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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5 2015가합104755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B, D과 I, J은 2006. 7. 14.경 각 9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산 남구 K에서 주식회사 H(2015. 9. 1.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이하 ‘액화가스판매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D과 I, J은 H에 대한 출자비율을 각 25%로 하여 H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2,500주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 H는 동업체의 구성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액화석유가스 거래처를 확보하여 액화가스판매업을 하였다.

J은 2010.경 H의 액화석유가스 판매 총 거래처 중 자신의 지분 25%에 해당하는 13톤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 H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3) 피고 B는 2010.경 J이 H에서 탈퇴하면서 남긴 지분 25%를 정리하기 위하여 J의 위임을 받아 H에서 가스배달을 하던 M과 사이에 J의 지분 25%를 M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2010. 3. 17. 50,000,000원, 2010. 4. 16. 20,000,000원, 2010. 4. 12. 20,000,000원, 2010. 5. 31. 3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5) 원고와 J은 2011. 11. 14.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1년 제246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 M과 J을 대리한 피고 B가 참석하였다. ㈜H 주식 양도 양수 합의서 부산시 남구 N, O 소재 ㈜H 주식 25%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 J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사항을 합의하고 합의 사실이 일치함으로써 양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은 갑과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J 명의의 ㈜H 소유주식 25%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받는다.

2 2006. 7. 13. ㈜H 법인설립 당시 부산시 남구 N, O에서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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