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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가단62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870,726원과 그 중 30,533,485원에...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30,870,726원과 그 중 30,533,485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2.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8. 6. 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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