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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66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999,95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8. 28.까지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36,999,953원 및 그중 대출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8. 28.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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