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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70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7,495,113원과 그 중 146,196,692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구상금 147,495,113원과 그 중 146,196,692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비율에 따라 각 36,873,778원 및 그 중 36,549,173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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