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8:55경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적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