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25』 피고인은 2016. 6. 3. 03: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38』 피고인은 2016. 6. 14. 00: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큰고개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40』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방촌시장 방면에서 방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