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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 19:40경 B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삼거리 앞길을 방촌동 쪽에서 신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로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B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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