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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향다원 앞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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