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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승합차의 뒷좌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Lenovo X1 Carbon)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길가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랜턴, 담배 1갑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소지품)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물품을 훔치고 그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의 절도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절취품을 판매하려다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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