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00. 3. 30. 원고는 피고의 청주지사와 전기사용장소를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24로 하고,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과 관련하여 상시전력의 경우 ‘산업용전력 고압전력 13,000kw', 예비전력의 경우 ’예비전력 10,000kw'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내용 13항에 ‘계약전력은 FAN을 봉인한 O.A.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원고의 요금업무처리지침 제5장의 전기위약관리에 의하면, 전기사용자인 피고가가 위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여 전기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툼없는 사실) 2006. 9. 15., 2008. 2. 26., 2012. 10.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는 FAN의 ‘봉인’에 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4. 6. 3.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봉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기재하였다.
2000. 3. 30.자 계약서상 FAN의 ‘봉인’에 관한 내용 바로 위에 기재되어 있던 “상시 및 예비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를 ’갑(피고)‘의 부담으로 시설소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그 이후의 계약서에도 계속 기재되었다.
(을1-1~5)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5호에는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을2) 원고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사용신청서상의 사용설비용량 및 변압기설비의 내용과 현장설비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급지점 전압에 따라 전기계기를 봉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