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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4.15.선고 2014가단159827 판결
위약금청구
사건

2014가단159827 위약금 청구

원고

○○○○ 공사

피고

* * * * * *

변론종결

2015. 4. 8 .

판결선고

2015. 4.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 649, 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2000. 3. 30. 원고는 피고의 + + 지사와 전기사용장소를 + + 시 ~ ~ 로 하고,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과 관련하여 상시전력의 경우 ' 산업용전력 고압전력 13, 000kw ', 예비전력의 경우 ' 예비전력 10, 000kw '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내용 13항에 ' 계약전력은 FAN을 봉인한 0. A. 로 한다 ' 고 기재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 급약관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원고의 요금업무처리지침 제5장의 전기위약관리에 의하면, 전기사용자인 피고가가 위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여 전기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 다툼없는 사실 )

2006. 9. 15., 2008. 2. 26., 2012. 10.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는 FAN의 ' 봉인 ' 에 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4. 6. 3.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 봉인 ' 에 관한 내용을 다시 기재하였다 .

2000. 3. 30. 자 계약서상 FAN의 ' 봉인 ' 에 관한 내용 바로 위에 기재되어 있던 " 상시 및 예비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를 ' 갑 ( 피고 ) ' 의 부담으로 시설 · 소유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은 그 이후의 계약서에도 계속 기재되었다. ( 을1 - 1 ~ 5 )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5호에는 "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 ( Fan ) 로 인해 용량표 시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다. ( 을2 )

원고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사용신청서상의 사용설비용량 및 변압기 설비의 내용과 현장설비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급지점 전압에 따라 전기계기를 봉인 후 송전하도록 되어 있다. ( 을3 )

원고 계기업무절차서에 의하면, 봉인업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는바, 변압기에 봉인을 시공한 경우에는 각 봉인에 대하여 고유의 봉인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 을 원고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 전력량계의 봉인탈락이나 봉인미시공 등은 위 약사용의 요인이 되는바, 검침 및 계기담당직원은 봉인 비정상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비정상 고객에 대하여는 위약여부를 조사하고 즉시 봉인을 재시공하도록 조치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을5 )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 공급설비의 설계 · 시공 · 개수 · 순시 및 점검을 할 경우 전기사용자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전기사용자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한다 " 고되어 있다. ( 을6 )

피고의 월 예비전력 사용량 중 최대량은 2007. 7. 이었고, 그 사용량은 10, 000kw를 넘지 않는 3, 737kw였다. ( 을7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위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4. 경 이후로 위 예비전력 10, 000kw의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여 언제든지 13, 000kw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전기설비를 증설하였기 때문에 예비전력 기본요금의 산정이 적게 되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판단

2014. 6. 3. 원고와 피고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무렵 ' 봉인 ' 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는 점은 분명하나, 그것만으로 2000. 경 당시 ' 봉인 ' 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이후 2014. 경 실제로 ' 봉인 '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 봉인 ' 이 되어 있다가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제거된 것인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00.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 봉인 ' 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 봉인 ' 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에서 제외하였다가 2014. 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 봉인 ' 에 관한 조항을 다시 기재하였다는 점, 이에 반하여 INTERLOCK 장치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계속적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점, 봉인번호가 부여되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점, 원고의 직원이 봉인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2014 .

경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서 미루어, 피고의 평균 월 예비전력 사용량이 10, 000kw의 절반도 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 봉인 ' 을 할 필요가 없어 2000. 경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봉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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