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명시 광명로 610 밤 일로 사거리를 광 남 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전면 부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 전면 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